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받을 퇴직금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기반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율·요율은 수시로 변동되고 지역, 보유 주택 수, 감면 요건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전 반드시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연간 상여금이 있으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 상여금은 연간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계산기의 ‘연간 상여금’ 칸에 입력하세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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