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 칼럼 12. 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 완벽정리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세 가지 제도를 실무 현장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 계약갱신청구권 — 2년 더 살 권리와 거절 사유
- 전월세상한제 — 인상률 5% 룰
- 전월세신고제 — 신고 의무와 과태료
- 실거주 갱신거절 분쟁과 계약 전 체크리스트
-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1.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세 가지 제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2020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계약서를 쓸 때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갱신 시점이나 신고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 2년 더 살 권리와 거절 사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도 무조건 갱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2개월치 이상 월세를 연체했거나, 임차인의 귀책으로 주택을 심하게 파손한 경우,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때 꼭 알아야 할 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앞서 말한 통보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 안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갱신을 거절해놓고 실제로는 집을 팔거나, 다른 세입자와 새로 계약하거나,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공인중개사로서 안내드리는 팁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라면 계약 종료 시점부터 실거주 개시일까지의 간격과 전입신고 여부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두시라는 것입니다. 분쟁 발생 시 이 기록이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임대차계약 갱신 안내)
3. 전월세상한제 — 갱신 계약 인상률 5% 룰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계약에 한해,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존 금액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5% 규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갱신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합의 갱신’이나,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신규 계약에는 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 비율을 5%보다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하려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조례로 상한을 조정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계약 전 관할 구청이나 부동산원 공고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출처: KB의 생각 — 전월세 계약 갱신이란?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vs 합의 갱신
4. 전월세신고제 — 신고 안 하면 진짜 과태료 나올까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수준도 정리해두면 실전에서 유용합니다. 단순 미신고나 지연신고의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임대료를 실제보다 낮게 적는 등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미신고 · 지연신고 | 2만 원 ~ 30만 원 |
| 거짓 신고(임대료 축소 등) | 최대 100만 원 |
실무에서는 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하면 나머지 한쪽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고 후 반드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지,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까지 함께 해야 하는지는 지자체별로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담당 중개사에게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지연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5. 실거주 갱신거절 분쟁, 계약 전에 이것만은 체크하세요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차 3법 관련 분쟁의 상당수가 갱신 시점, 그중에서도 실거주를 둘러싼 갈등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지식iN 등에서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갱신 관련 특약(예: 실거주 예정 여부)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으로 재차 확인합니다. 셋째, 전월세신고 대상 여부(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를 계약 당일 바로 체크해 30일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 통보 기한(만료 6개월~2개월 전)을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차 3법은 조항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매매·상속·재계약 등 다양한 변수가 얽히면서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수치나 세부 절차는 시행 이후에도 계속 보완되고 있으니, 계약 직전에는 관할 기관 공고나 부동산원 안내를 통해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6. 임대차 3법 핵심 정리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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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용한 정보로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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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칼럼 11. 전세사기 계약 후에도 벗어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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